본문 바로가기
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세금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해외인컴의 종류는 무엇일까?

by 캐디리니 2023. 12. 8.
반응형

2023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다짐할 새도 잠시고 2월 말부터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기간이 시작되는데요. 매년 하는 보고지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빼먹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해야 할 부분을 누락해서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리뷰나 과중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캐나다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캐나다 인컴택스보고 시 신고해야 할 해외인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시 해외인컴 신고대상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캐나다 밖 해외에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는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급여, 보너스 및 기타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의 회사로부터 해당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고해야 하는데요. 과세 연도의 공식 환율은 캐나다 국세청 (CRA)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균 환율을 사용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이때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 지방세 역시 보고하여 캐나다에 부과될 택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Business Income)

해외에서 사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 수익, 사업 배당금 및 기타 해외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수익이 포함됩니다. 

 

한국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임대소득(Rental Income)

또한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도 보고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받은 월세를 잘 기록하여 보고하고, 전세금은 통장에 저금하여 이자가 발생되고 있다면 전세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해외 주식, 채권 또는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이 투자로 얻은 배당금, 이자 또는 양도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자나 배당으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금융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캐나다에 보고합니다. 외화 소득을 반드시 캐나다 국세청에서 정한 평균 환율에 사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보고합니다. 

 

연금소득(Pension Income)

해외에서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 또한 해외 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퇴직 연금, 정부 연금 등은 매년 발급받는 연금소득 증명서를 가지고 캐나다에 보고합니다. 퇴직 연금의 경우 노인 연금으로 캐나다 내에서는 소득세가 면제(exemption)됩니다. 

 

해외 인컴을 신고할 때는 증빙 서류, 환율 계산 및 소득을 얻은 외국의 관련 세금 양식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기록하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후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인컴 신고에 대한 증빙을 하라는 리뷰 레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CRA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크레디트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다양한 조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 신분으로 모든 납세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