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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세금

2023 캐나다 인컴택스 신고 달라진 내용 미리 알아보기

by 캐디리니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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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마지막주부터 4월 30일까지는 캐나다의 전년도 인컴택스 보고 기간입니다.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각종 비자와 관광비자 소지자 구분 없이 모두 인컴택스 신고 대상입니다. 

 

2023 인컴택스 보고에 달라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세금신고에 필요한 내용 미리 알아보기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에 필요한 것은? - 올 어바웃 캐나다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ll-about-canada.com

 

캐나다 입국 후 첫 세금보고 하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캐나다 입국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미루었던 유학 혹은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요. 캐나다 입국 후 처음으로 세금보고(Income Tax Retur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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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캐나다 인컴택스 신고 미리 알아보기

 

 

FHSA 출시: 캐나다 인컴택스 절세 혜택과 첫 집 구매용 세이빙 어카운트

 

FHSA : 캐나다 첫 집 구매용 저축 계좌 출시

많은 캐나다 사람들은 집을 갖기 원하지만, 높은 집값은 첫 집을 구매하는 것 마저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첫 집을 구입이 힘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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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FHSA(First Home Saving Account)가 출시되었습니다. RRSP와 같이 구매 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첫 집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데요. RRSP와 다른 점은 첫 집 구매로 출금을 하게 되면 RRSP는 2년 후부터 15년에 걸쳐 다시 상환을 해야 하지만, FHSA는 재상환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 인컴택스부터 FHSA에 디파짓 한 금액을 절세 용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RRSP와 다른 룸이기 때문에 현금에 여유가 있고 절세가 필요한 분들 중 첫 집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에게 용이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택근무 Flat Rate 크레디트 종료: Work From Home Credit 홈 오피스 세부 비용만 청구 가능

코비드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국세청에서 만들었던 재택근무자에게 주어진 Work From Home 크레디트 혜택 중 재택근무 일수만 입력하여 보고했던 Flat Rate($500) 크레디트는 종료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했던 많은 분들이 이 크레디트로 많은 혜택을 보았었는데요. 아쉽게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로 홈오피스 세부 비용을 증명해서 보고하는 T2200는 그대로 유지하며, 고용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Home office expenses for employees – What you need to know for the 2023 tax-filing season - Canada.ca

Home office expenses for employees – What you need to know for the 2023 tax-filing season The Canada Revenue Agency is currently updating its webpages and Form T2200 for the 2023 tax year. The updated form, which will be made available at the end of Janu

www.canada.ca

 

 

캐나다에서 인컴택스를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거주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의무인 일입니다.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 등에 꼭 필요한 내용인 NOA(Notice of Assessment)고,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모기지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세금신고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베네핏과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어서(low-income 일 경우)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는 매년 2월 마지막주부터 4월 말일까지로, 인컴택스 보고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보고 및 택스 납부를 해야만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 소득이 없거나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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