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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세금

2021년 개인인컴택스 신고를 알아보자.

by 캐디리니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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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캐나다도 매년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다. 

Income tax returns seasons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같은 직장인들은 매년 이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오지 않았으면 하기도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10년 가까이 캐나다에 살면서 아무거도 몰랐던 처음 3년은 돈을 주고 맡겼었다. 그런데 주위에서 하는 걸 보니 한국에서 내가 직접 하던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100불이 넘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하고 있는 중이다. 주위에 학생이나, 직장 소득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직접 하라고 권한다. 굳이 한 사람당 7-80불씩 비용을 줘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금액이라. 

 

캐나다 인컴 택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1. 보고 마감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캐나다의 개인 인컴 택스 보고 기한은 매년 4월 30일까지이다. 그럼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걸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인컴 택스 신고 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꼭 지급기한을 지켜야 한다. 인컴 택스 납부기한이 4월 30일까지이고, 이 경우 보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late filing penalty'를 같이 물어야 하고, 늦게 납부하면 당연히 interest까지 추가된다.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마감기한을 넘겨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빨리 신고해야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다. 

 

2.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캐나다 인컴 택스 보고에는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T4 슬립'이 필요로 하다.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행된 T4를 회사로부터 받아서 세금보고를 한다. 그 외에 은행 이자소득인 T5나 요즘 많이들 하는 주식 관련 손익, 손실 증명서류로 T5008도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학비 영수증 T2202 슬립 등도 있다. 이런 모든 T 시작하는 슬립들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도네이션 영수증, 렌트비 혹은 재산세 납부 영수증도 보고가 가능하다. 병원비, 약값, 치과 치료비, 안경비, 한의원, 침, 물리치료 등 의료비용도 보고가 가능하지만 총금액이 인컴의 3% 이상일 경우 세금 면제에 조금 도움이 되므로 그 아래 금액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데이케어 비용, Before and After 스쿨 비용, 서머스쿨 비용 등은 보고가 가능하지만 사교육 비용 등은 보고가 되지 않는다. 

 

3. 해외자산 신고는 해야 하나?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 10만 불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함으로써 택스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보고를 계속하고 처분 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capital gain 택스를 캐나다에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자산을 왜 보고해야 하고, 한국에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캐나다에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캐나다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한다. 당장 내는 세금이 아까울 수 있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캐나다에 가져올 때도 세무처리가 편하다. 

 

세금은 얼마큼 알고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납부해야 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회계사에게 위임할 때 무턱대고 맡기기보다는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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