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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세금정보

RRSP로 인컴택스 절세하기 : 캐나다 인컴택스 셀프로 하기

by 캐디리니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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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RRSP로 세금 절세하기 (사진: 픽사베이)

 

 

캐나다 인컴 택스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보통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시행하는데 작년엔 팬데믹과 락다운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에 타격을 받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세금보고를 5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을 해주었고 인컴 택스 납부 기한은 8월 말일까지 무려 4개월이나 연장해주었다. (원래는 납부기한 역시 4월 말일 까지다.) 

 

올해 보고 할 2020년 인컴 택스 보고는 정부의 경제 재난지원금이었던 CERB, CRB 등이 포함이 되어 아마도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CERB의 경우 긴급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taxable income임에도 불구하고 택스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원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받았던 금액에 택스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복지의 나라 캐나다인 만큼 바이러스 사태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국민들을 위해 빵빵한 지원을 했지만 받은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국민들의 의무이다. 그래서 택스를 내기 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들 알아보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인 RRSP를 사는 것이다. 

 

RRSP란, 

 

Definition of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정부에 등록이 된 은퇴 저축 플랜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할당된 contribution room 만큼만 가입이 가능하다. RRSP는 단순히 저축의 개념의 아니라 불입 후 가입 상품을 정하여 주식, 채권, 무츄얼 펀드 등 원하는 투자로 운용이 가능하다. 

 

연 소득의 18%의 룸이 매년 발생하고 불입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어 룸은 계속 누적이 되므로 현금 흐름의 상황에 따라 

 

RRSP의 컨트리뷰션 룸은 TFSA와 마찬가지로 CRA 마이 어카운트에 접속하여 알 수 있다. 수입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룸이므로 초과 납입 시 정부에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니 조심해야 한다. 

 

RRSP 구입을 통한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나의 인컴은 총 5만 불이고 1년간 5만 불에 해당하는 인컴 택스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다. 그 인컴 택스를 8천 불 정도라고 예상해보자. 그리고 RRSP를 5천 불을 구입하게 되면 나의 인컴은 5만 불에서 5천 불이 공제된 4만 5천 불이 되는 효과를 본다. 그럼 5만 불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인컴 택스는 4만 5천 불로 해당 세율구간으로 재 계산되어 세금 감면의 효과를 얻는다. 

 

RRSP를 구입함으로써 인컴 택스의 절세효과도 보지만 세율 구간의 조정으로 기본 베네핏을 받는 금액 역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차일드 베네핏이나 GST/HST 베네핏이나 온타리오 트릴리움 베네핏 등 금액이 상승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석 이조라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이 꼭 생기듯 RRSP를 꺼내어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RRSP는 불입 당시에는 절세의 효과를 보지만 해지를 할 경우 절세를 받았던 택스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잘 파악해서 가입해야 한다. 

 

물론 절세받은 택스를 다시 내지 않고 RRSP를 꺼내어 쓰는 방법도 있다. 바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플랜(First-time Home Buyer Plan)인데 RRSP에 불입한 금액을 최고 3만 5천 불까지 꺼내어 쓸 수 있고 택스를 웨이브 시켜준다. 

 

그렇다고 RRSP를 꺼낸 상태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갚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다행히도 한 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RRSP를 뺀 년도의 다음 해부터 15년간 적용이 된다. CRA에 공지되어 있는 리페이 먼트 룰을 발췌해보았다. 

 

 

When do you start making repayments?

 

RRSP는 언제나 가입이 가능할까? 

 

아니다. RRSP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월 말일이 주말이라면 다음 비즈니스 데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2월 28일이 일요일이라 3월 1일 월요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현금 흐름이 좋고 은퇴 자금으로 꾸준한 저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실 RRSP를 꾸준히 넣을 만큼 넉넉한 형편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 보통은 회사로부터 T4를 받고 각 종 T 슬림 등을 받은 후에 택스 시스템을 미리 돌려본 후 납부해야 할 택스를 계산한다. 그리고 택스를 내야 할 경우라면 RRSP를 사서 절세 효과를 보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류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캐시 플로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항상 미리 프로그램을 돌려본 후에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다. 작년에 CERB를 받아서 해당하는 택스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빨리 회사에서 T4를 줬으면 좋겠다. 올해 택스 보고도 스스로 할 생각이라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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