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말정산과 같은 캐나다의 인컴 택스 보고, 정확하게는 Income Tax Return이라고 칭한다.
"캐나다의 인컴 택스 보고 기한은 매년 4월 30일까지"이고, 셀프 임플로이드(Self-Employed) 즉 자영업자들은 6월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의 기한을 두는 이유는 당연히 1년 동안 발생한 인컴과 납부한 택스를 보고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내고, 많이 납부한 부분은 돌려받기 위함이다.
어제는 셀프로 인컴 택스를 보고하는 포스팅을 했고 오늘은 인컴 택스 납부 기한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킹비자, 학생비자, 비지터 비자까지도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캐나다에 유학이나 워킹비자로 일을 하러 와 있는 경우에도 추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세금보고는 매년 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 후 세금보고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가 꼭 4월 30일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월 30일까지 꼭 제출을 하라고 하는 케이스는 납부해야 할 인컴 택스가 있는 경우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엔 늦게 보고할 경우 페널티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든 내지 않아도 될 경우든 시기에 맞춰서 보고하기를 권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한 CERB, CRB, CESB 등이 포함된 인컴 택스 보고는 다른 점이 있을까?
CRA에서 발췌한 내용은 위와 같다. 개인 인컴 택스 대상자들은 보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모두 4월 30일까지고, self-employed 자영업자들은 보고기한은 6월 15일, 납부기한은 개인 대상자들과 같이 4월 30일이다.
캐나다 정부에서 제일 처음 지원했던 지원금은 CERB로 택스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매주 500불씩, 월 2 천불씩 지원했던 파격적인 지원금이었다. 여담으로 모호한 기준 때문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받았다니 정말 대단하단 생각뿐이다. 급하게 일자리를 일은 국민들을 위해 말 그대로 긴급지원금으로 일단은 주고 보자는 아름다운(?)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원을 하면서도 꼭 덧붙였던 말이 있었으니 택 서블 인컴 'Taxable Income'이라는 것이다. 물론 택스의 나라에서 아무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줄리가 만무하긴 했다.
급한 대로 받아쓴 국민들은 인컴 택스 보고 기한이 되면서 최고 2만 불까지 지원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2천 불이라면 큰돈이지만 물가 센 캐나다에서 그 정도는 있어야 정말 기초생활이 가능한데 1년 가까이 받아온 지원금에 대한 택스를 한 번에 내려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원금도 팍팍 쏜 캐나다인데 세금 유예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국민들은 기대했다. 2019년도 보고 당시에는 택스 납부 기한을 6개월이나 유예해줬기 때문이다.
CRA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CERB, CRB 등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인컴을 포함해서 연 7만 5천 불 아래일 경우 인컴 택스 납부 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해준다고 한다.
역시 복지의 나라 캐나다이다.
다들 택스 납부 걱정에 세금 보고할 걱정들을 많이 했을 텐데 마음 편하게 보고하고 납부 금액은 천천히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코로나야 제발 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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