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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2

캐나다 자영업자 경비처리 및 세금신고 방법 캐나다에서도 한국처럼 간이과세자 자영업자로 세금을 신고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캐나다에서는 sole proprietorship 혹은 self-emplyed라고 합니다. 세금신고 시에는 self-emplyed라고 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한국과 같이 CPP(국민연금), EI(고용보험), Income Tax(소득세) 글 공제해서 실수령을 받고, T4라는 이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과 같이 캐나다의 세율을 어마어마합니다. 최저 15%에서 최고 33%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율 때문에 절세에 대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elf-employed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경비처리 및 절세에 대해 꼼꼼히 알.. 2023. 9. 24.
RRSP로 인컴택스 절세하기 : 캐나다 인컴택스 셀프로 하기 캐나다 인컴 택스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보통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시행하는데 작년엔 팬데믹과 락다운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에 타격을 받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세금보고를 5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을 해주었고 인컴 택스 납부 기한은 8월 말일까지 무려 4개월이나 연장해주었다. (원래는 납부기한 역시 4월 말일 까지다.) 올해 보고 할 2020년 인컴 택스 보고는 정부의 경제 재난지원금이었던 CERB, CRB 등이 포함이 되어 아마도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CERB의 경우 긴급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taxable income임에도 불구하고 택스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원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받았던 금액에 택스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복지의 나라 캐나다인 만큼 바이러스 ..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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