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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메일 포워딩 서비스 : 귀국 후 국세청 (CRA) 우편 한국으로 직접 받으세요. 캐나다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거주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캐나다 인컴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생활을 마친 후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을 하더라도 마지막 세금 보고도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조) 한국으로 귀국 후 캐나다 세금 보고 해야할까? (비거주자 신고)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 또는 이민을 목표로 캐나다에 거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sweet-adult-playground.tistory.com 그런데 문제는 한국으로 귀국 후 세금신고는 캐나다 내에 전문 회계사에게 대행을 맡기더라도 국세청 (CRA)로부터 받아야 할 NOA (Notice of Assessment)나.. 2023. 11. 29.
TFSA - 캐나다 세금우대 세이빙 어카운트 택스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보통 4월 말까지 개인 인컴 택스를 보고해야 하는데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정부에서 보고기한을 5월 말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을 해주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인컴 택스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로 파격적인 연장을 해주었지요. 보통 개인 인컴 택스 보고를 4월 말일까지 해야 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 기한 역시 4월 말일까지였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하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컴 택스(Income Tax Return) 보고와 납부를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았답니다. 아마도 올해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는 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CERB, ..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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