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거주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캐나다 인컴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생활을 마친 후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을 하더라도 마지막 세금 보고도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조)
그런데 문제는 한국으로 귀국 후 세금신고는 캐나다 내에 전문 회계사에게 대행을 맡기더라도 국세청 (CRA)로부터 받아야 할 NOA (Notice of Assessment)나 세금 환급금 체크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환급금을 캐나다 은행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디렉트 디파짓 (Direct Deposit)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귀국으로 은행 어카운트를 클로즈하고 갈 경우에는 환급금을 체크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캐나다에 지인이 거주하고 있어 주소를 지인의 주소로 설정해 놓고 환급 체크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대신 우편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신청하면 마음 편할 서비스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포스트 메일 포워딩 서비스 (Canada Post Mail Forwarding)
바로 캐나다 우체국은 캐나다 포스트의 메일 포워딩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캐나다 포스트의 메일 포워딩 서비스를 여러 차례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요.
새 주소로 이사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등록하여 받는 이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모두 새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인데요. 저는 메일 포워딩 서비스가 캐나다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및 전 세계의 주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한데요. 캐나다 포스트 웹사이트에 등록 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캐나다 포스트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일 포워딩 배달이 안 되는 우편물
- 소포
- 선불 봉투
- 신문 혹은 전단지
- 사업체 기관으로 배달되는 개인 우편물
- 공유된 우편주소로 받은 우편물 등
아무래도 캐나다 밖으로 발송하는 우편 서비스다 보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캐나다 세금 환급금이 메일 포워딩 서비스 비용보다 높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내에 우편물 발송을 대행해 줄 사람이 없다면 말이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시는 분들은 미리 캐나다 포스트 메일 포워딩 서비스를 신청하시어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우편물이나 환급 체크를 한국으로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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