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생활정보

캐나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때 꼭 N12폼으로 작성하세요. -뒷 목 잡는 경험담 포함

by 캐디리니 2023. 11. 18.
반응형

캐나다 거주비용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현재는 높은 금리 때문에 집 값 상승이 주춤하고 콘도 가격들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풀고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말도 안 되게 상승했을 때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는 현재 원베드 원베쓰 유닛의 렌트비가 평균적으로 월 2500불 이상이며, 원 플러스 덴 원베쓰 유닛은 월 2700불 이상, 투베드 이상의 유닛은 월 3200불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받고 있는 이민자들로 렌트비는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지요. 2026년까지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니 렌트비는 당분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otice –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the 2024-2026 Immigration Levels Plan - Canada.ca

Notice –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the 2024-2026 Immigration Levels Plan November 1, 2023 – Ottawa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s pleased to release details on the Government of Canada’s Immigration Levels Plan for 2024-2026.

www.canada.ca

 

높은 금리에 렌털 콘도 유지 못하는 집주인 증가 추세


렌트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제로 금리일 때 콘도를 분양받은 사람들 혹은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산 사람들이 현재 높은 금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야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높은 렌트비로 모지기 이자와 콘도피(Condo Fee), 재산세(Property Tax) 등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지만, 금리가 몇 배로 증가한 지금 특히 변동금리로 집을 샀던 분들이 한 달에 최소 천불에서 많게는 이천불 이상 마이너스를 유지해서 투자이익을 포기하고 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사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지만 현재 금리가 변동은 7% 이상, 고정도 6% 중후반이라 모기지 대출이 연봉의 3배 정도만 받을 수 있어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집주인 랜드로드 (Landloard)가 집을 팔겠다고 통보를 했다면?


제가 몇 년 전 직접 겪었던 일을 경험담을 토대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집을 갖게 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집을 살 생각은 꿈도 못 꾸고 렌트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요. 5년 가까이 살았던 집의 랜드로드가 집을 팔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테넌트(임차인)는 랜드로드가 집을 팔겠다고 하면 리스팅과 쇼잉에 동의하고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리스팅 후 쇼잉 예약이 잡히면 리얼터는 24시간 전에 집을 보여주겠다는 노티스와 함께 테넌트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본인이 편안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보여주겠다고 리얼터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팀에 가까운 쇼잉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차라리 빨리 다 보여주고 팔리기만을 기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드 (Sold) 후 60일 노티스 꼭 받기. 


물론 이 부분은 리얼터 측에서 먼저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팔겠다는 통보 이후 60일이 아닌, 집이 최종적으로 Sold 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60일 노티스를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집을 산 새 주인이 집을 렌트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법적으로 테넌트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산 새 랜드로드가 거주할 목적이라면 60일 안에 집을 비워줄 의무가 테넌트에게 있습니다. 

 

테넌트보드 바로가기 클릭

 

Form N12 꼭 받기. N11 아니라 꼭 N12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테넌트도 많고 랜드로드도 많으시겠지만 꼭 N12 폼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얼터의 속임에 거의 넘어가 N11에 먼저 사인을 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Form N11 - An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말 그대로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양쪽 합의 간에 임대계약이 종료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이 N11의 경우 보통 테넌트가 먼저 집에서 나가겠다고 랜드로드에게 노티스를 줄 때 작성하는 폼입니다. 

 

Form N12 - Terminating a Tenancy for Purchaser's Own Use:

N12 폼은 현재의 랜드로드가 집에 들어와서 살거나, 집을 새로 산 랜드로드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테넌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할 때에 작성하는 폼입니다. 

 

Form N12

 

 

N12 작성 후 랜드로드는 테넌트에게 한 달 치 렌트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가 N12 폼을 꼭 받아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예전 랜드로드 리얼터의 장난 때문입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때당시 저희가 5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시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이 시세보다 600불 이상 저렴하게 살고 있는 테넌트를 유지한 채 집을 구매하고 싶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저희 랜드로드 리얼터는 저희에게 N12 폼과 함께 한 달 치 렌트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N11 폼만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테넌트 법도 잘 모르고 주인이 나가라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만 알고 있어서 집을 막 구하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지인이 다행히 저희가 폼을 잘못 받았고 새 랜드로드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면 저희를 내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해주기 싫고, 테넌트가 있는 상태로는 집이 팔리지 않으니 저희에게 눈속임으로 N11 폼에 사인을 받아서 간 거였지요. 

 

N12 폼 가져오기 전에는 이사 갈 수 없다! 


사실을 알고 난 후 리얼터에게 엄청나게 클레임하면서 N12 폼을 가져오라고 하니, 리얼터는 정말 뻔뻔하게도 너희는 이미 N11 폼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폼에 사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사 못 나간다고 배 째라고 나왔죠. 너는 리얼터로써 우리를 속였고, 제대로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랜드로드에게도 한 번도 렌트비 밀려본 적도 없고, 뭐 하나 수리해 달라는 것 없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드는 이 배신감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랜드로드가 직접 거주할 목적이어야만 우리가 나갈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상황이 아니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고, 그 이유로 나가야 된다면 내가 받아야 할 보상도 있는데 너는 우리를 기만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더니 리얼터는 한 달 치 월세와 이사비용을 지불할 테니 폼 N11은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없겠냐고 해서 며칠 고민하다 그래도 너무 끝까지 힘들게 나오고 싶지 않아서 동의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손이 떨릴 만큼 화가 나네요. 그때 내 집 없는 설움과 여기 말로 킥아웃 (Kick Out)을 경험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집을 구입하긴 했지만요. 

 

후기


마지막으로 집을 비우고 저희가 받아야 할 한 달 치 렌트비와 이사비용, 키 디파짓을 받으러 갈 때 랜드로드 리얼터가 외국인이어서 다행히 친구 중에 그 나라 사람이 있어 친구와 동행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류를 버리지 않고 10년 이상 잘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서, 거의 6년이 다된 렌트 서류와 함께 랜드로드 리얼터가 몇 년 전 써줬던 키 디파짓 서류까지 들이밀며 여기서 키를 다 받았다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 손을 벌벌 떨면서 적었습니다. 나는 몇 년이 지난 서류도 다 들고 있고, 너희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내 보냈으므로 언제든지 내가 부동산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지요. 

 

물론 한 달 후 저희가 살던 집이 훨씬 높은 렌트비로 마켓에 리스팅이 되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분 있는 리얼터 분은 부동한 협회에 신고하면 최소 2만 5천 불의 벌금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렴하게 몇 년을 잘 살아왔고, 그 집에서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있기에 최악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까지 길게 적을 생각은 없었는데 글을 적으면서 감정이 제대로 이입되었나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랜드로드가 직접 거주할 목적 혹은 집을 팔아서 새 랜드로드가 집을 거주할 목적으로 테넌트에게 나가달라고 할 때는,

 

1. 꼭 Form N12에 사인을 한다.

2. 한 달 치 렌트비 혹은 같은 컨디션으로 유닛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3. 집주인이 살겠다고 집을 비워줬는데 1년 안에 렌트로 리스팅 된 것을 확인했다면 부동산 협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미리 인식하시어 피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