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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유학&이민

캐나다 유학생자녀 무상교육 알아보기

by 캐디리니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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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이민을 오시려는 많은 분들은 바로 캐나다의 복지와 자녀 무상교육의 기회가 많은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각 나라에서 이민의 문이 많이 개방되어 있는 현재 캐나다에 유독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 무상교육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캐나다에 이민 혹은 유학을 오면 어떻게 자녀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학 후 이민


부모 중 한 명이 컬리지에 입학하면 자녀들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무료.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가장 많이들 선택하실 이민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유학 후 이민입니다. 유학 후 이민은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에 공립 컬리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녀들이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는 부모가 그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모의 학생비자, 학교 입학허가증, 성적표 등의 증빙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내에서는 불만이 많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 3명을 데리고 캐나다에 입국하여 캐나다 공립 컬리지 2년제를 다니게 되고, 졸업 후 3년짜리 PGWP 워킹 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자녀 3명은 최소 5년 동안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택한 이민 방법이기도 하지만, 서른이 넘어 영어로 공부를 하는 대학을 다시 입학하고 졸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평소에 잘 쓰시거나 익숙한 분들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서 영어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자녀들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조기유학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를 꽤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한 명이 학생비자를 받으면 나머지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발급 

위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배우자 한 명이 공립 컬리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비자를 받으면 다른 배우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오픈 워크 퍼밋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방법으로 이민을 많이들 선택하시는데요. 배우자 한 명이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녀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은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컬리지를 다니는 부모만 캐나다에 자녀와 오게 되면 자녀들의 무상교육을 위해 매 학기마다 교육청에 학교 성적표와 등록금 납부서등을 제출하고 무상교육 기간 연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배우자가 받은 오픈 워크퍼밋이 있다면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집 주소 바운더리의 학교에 바로 자녀들을 등록시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PGWP 3년 받고, 이후 취업하여 영주권 신청 가능 

컬리지 2-3년제를 졸업 후 PGWP 3년 비자 발급받아 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면 자녀들은 계속해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컬리지 본과에 입학해야만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한가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의 경우는 컬리지 랭귀지랭귀지 코스는 해당하지 않고 무조건 본과 입학서만 자녀 무상교육에 해당되지만 그 외 지역은 컬리지 내 랭귀지 스쿨에 재학만 하여도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 유학원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인가요? 자녀 대학 등록금 혜택은 없나요?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대학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국인, 외국인에 따라 학비는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영주권자 일경우 내국인 등록금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일반 워크퍼밋 소지자일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학생 (internationl student) 등록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비자가 Closed Work Permit일 경우 대학에 따라 내국인 (domestic) 등록금으로 납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혹은 영주권을 신청한 자료만으로도 내국인 등록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대학에 입학한다면 학교 입학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분을 밝히고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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