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캐나다소득세신고방법1 캐나다 자영업자 경비처리 및 세금신고 방법 캐나다에서도 한국처럼 간이과세자 자영업자로 세금을 신고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캐나다에서는 sole proprietorship 혹은 self-emplyed라고 합니다. 세금신고 시에는 self-emplyed라고 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한국과 같이 CPP(국민연금), EI(고용보험), Income Tax(소득세) 글 공제해서 실수령을 받고, T4라는 이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과 같이 캐나다의 세율을 어마어마합니다. 최저 15%에서 최고 33%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율 때문에 절세에 대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elf-employed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경비처리 및 절세에 대해 꼼꼼히 알.. 2023.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