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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세금정보

캐나다 입국 후 첫 세금보고 하기.

by 캐디리니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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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캐나다 입국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미루었던 유학 혹은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요. 캐나다 입국 후 처음으로 세금보고(Income Tax Return)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캐나다에 입국을 하실 때에 신분이 워킹 홀리데이, 학생비자, 워킹비자 등입니다. 학생비자일 경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하고, 워킹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세금보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관광비자라고 하더라도 만 18세 이상이라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입국을 한 당해연도부터 신고대상이니 꼭 유념하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2월 마지막주부터 4월 말일까지 전해 연도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2024년 2월 마지막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해 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년까지의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컴택스 보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캐나다 인컴택스보고에 꼭 필요한 자료들은

 

  1. SIN: 캐나다 입국 후 Service Canada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워킹퍼밋, 워킹홀리데이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관광비자일 경우 ITN을 캐나다 국세청(CRA)으로부터 받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름: 여권과 비자에 나와있는 영문이름과 동일한 스펠링과 띄어쓰기로 신고를 하셔야 추후 복잡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생년월일
  4. 주소 
  5. 전화번호
  6. 소득신고 자료: T4, T5 등 없으면 0으로 신고합니다. 
  7. 10만 불 이상의 해외자산: 첫 해는 보고 면제
  8. 해외소득: 은행 이자소득, 월세 소득, 근로 소득 모두 해당

 

위와 같습니다. 위의 자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분이라면 캐나다 첫 입국날짜캐나다 입국 전까지의 한국에서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 역시 0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세금보고를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캐나다 입국 전까지 한국의 인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많다고 캐나다에 따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컴택스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GST Credit 또는 각종 베네핏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비자 소지자도 세금신고 가능

 

 

ITN 받고 캐나다 관광비자 소지자도 세금신고 가능! (T1261 E) - 올 어바웃 캐나다

ITN(Individual Tax Number) 받고 캐나다 관광비자 소지자도 세금신고 가능한 것 알고 계신가요? 캐나다에 처음 입성 후 세금신고 기간이 되면 수입도 없고 비자도 관광비자(visitor permit)라서 세금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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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만 신고할 수 있나요? 

위의 기본적인 자료 외에 다른 비용들도 보고해야 합니다. 

 

  1. 학비: T2202A, 학생비자로 컬리지 또는 대학교를 다닐 경우 학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학비 신고를 하면 Tuition Credit으로 남아 추후 취업을 하고 인컴이 발생했을 때 인컴택스 납부 금액을 학비 크레디트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카더라 통신으로부터 학비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학비는 인컴이 발생하면서 납부한 인컴택스를 비율에 따라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2. 렌트비: 집을 렌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렌트비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렌트비를 신고하게 되면 Ontario에서는 OTB(Ontario Trillium Benefit)을 소득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OTB는 국세청(CRA)에서 랜덤으로 자주 증빙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신고 가능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OTB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 소명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OTB가 중단되거나 혹은 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라고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Donation
  4. 의료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캐나다에서 첫 보고일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회계 전문가를 통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택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세청에 SIN과 이름 외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며, 내용을 프린트하여 국세청으로 우편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고 유학 후 돌아갈 계획인데 신고할 의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세금신고를 안 함으로 해서 당장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캐나다에 거주를 하고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한 번도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어 자료를 증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 지질수도 있지만 캐나다에 거주를 하는 모든 분들의 의무사항으로 꼭 보고를 하시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챙겨 받고, 혹시라도 신고를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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