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 중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실 텐데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세금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는 글
캐나다 입국 후 첫 해보고 시에는 해외 자산 신고가 면제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신고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해외자산 신고 과세대상
캐나다에서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캐나다 외에 10만 불(CAD) 이상의 자산이 존재한다면 이는 신고 대상입니다.
- 부동산
- 현금
- 주식
- 보험
- 임대수익
- 예금이자 수익
- 한국 연금 수익
한국에 있는 자산들에 대한 자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는 양도소득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캐나다에서 세금보고 시 한국에 있는 아파트(5억)와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현금자산 (1억)을 캐나다 소득신고 시에 함께 보고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득이 없다면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아파트에서 월세가 발생되고 있거나,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저축하여 이자가 발생되고 있다면 월세 수익 혹은 전세금 이자 수익은 캐나다에서는 과세대상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캐나다 세율만큼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캐나다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납부를 했으나 캐나다에서도 조금은 더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보통 한국에 있는 나의 자산을 왜 캐나다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캐나다에 또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한국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에서 받은 어떤 혜택도 없지만 캐나다에 거주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함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캐나다로 큰돈이 오갈 경우 그 돈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 없이 주신 돈일 수도 있지요. 혹은 어떤 기업의 비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자산 자진신고
캐나다에는 해외자산 자진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 있는 자산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나 모르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알지만 카더라 소식에 의해 안 해도 된다는 말만 믿고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 몇 년이 지나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캐나다에 집을 구입하거나, 자식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캐나다로 들여와야 하는 경우인데요. 한 번에 만불(CAD)만 은행에 거래에서 오고 가더라도 캐나다 국세청(CAD)에 바로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단위의 금액이 오고 가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돈의 출처를 묻는 리뷰 레터 (review letter)가 옵니다.
그럴 때 한국에 있는 자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만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미 신고의 의무를 어겼으므로 앞으로 더 예의주시하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자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벌금은 면제시켜 줍니다. 이 부분은 직접 국세청에 바로 문의하거나 일을 처리하기보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전문 회계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캐나다 라이프 > 캐나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입국 후 첫 세금보고 하기. (0) | 2023.09.26 |
---|---|
캐나다 자영업자 경비처리 및 세금신고 방법 (0) | 2023.09.24 |
여행 숙박비로 2022년 인컴택스 절세 받자. (Ontario Staycation Tax Credit) (0) | 2022.05.11 |
캐나다 인컴택스 온라인 납부 방법 (0) | 2022.04.25 |
복지의 나라 캐나다의 노인연금은 어떤게 있을까? (0) | 2022.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