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도 한국처럼 간이과세자 자영업자로 세금을 신고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캐나다에서는 sole proprietorship 혹은 self-emplyed라고 합니다. 세금신고 시에는 self-emplyed라고 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한국과 같이 CPP(국민연금), EI(고용보험), Income Tax(소득세) 글 공제해서 실수령을 받고, T4라는 이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과 같이 캐나다의 세율을 어마어마합니다.
최저 15%에서 최고 33%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율 때문에 절세에 대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elf-employed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경비처리 및 절세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 (Self-employed) 인컴의 종류
보통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커미션 형식의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self-employed 인컴으로 받으실 텐데요. 프리랜서, 튜터, 물리치료사, 컨트랙터, 리얼터(부동산 중개사), 모기지 중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영업 소득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형식의 일을 받으시는 분들도 T4(근로소득) 대신 self-employed로 인컴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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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Self-employed) 인컴 신고 방법
매년 2월이 되면 각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T4를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Self-employed의 경우 T4A, T5018(컨트랙터) 혹은 인보이스의 형태로 소득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한 해의 셀프 임플로이드 인컴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따로 소속이 되지 않고 튜터 형식의 인컴이 발생한다면 1년의 총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고, 뒷받침할만한 체크 입금내역, 이 트랜스퍼 입금 내역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총소득이 3만 불(CAD) 이상이라면 HST 넘버를 CRA에 등록해서 각 해당주의 택스를 추가로 받아서 함께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처리는 어떻게?
셀프 임프로이드 인컴의 장점은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바로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르게 연말정산 시 아주 적은 경비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부분은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self-employed 인컴의 경우 직종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들이 다양해서 절세에 도움을 줍니다.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에 필요한 휴대폰비용, 인터넷 비용, 오피스 비용(종이, 사무용품 등), 전기세, 오피스 장비, 주유비, 주차비,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집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집 모기지 이자 혹은 렌트비, 재산세, 공과금 등도 일부(5-20%) 해당됩니다.
물론 자영업의 경우 매번 받는 소득에서 CPP(국민연금), EI(고용보험), 인컴택스를 공제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비용을 제한 최종 소득에 대한 CPP와 인컴택스는 납부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어 소득에 10-15% 정도는 택스를 내야 된다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연말정산 신고 후 납부 금액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추석이 지나면 벌써 올해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곧 돌아올 2024 인컴택스 보고를 위해 미리미리 절세 대안을 생각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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