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나 유학 또는 이민을 목표로 캐나다에 거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보고를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보고를 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으로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
캐나다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거주자 신고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비거주자 신고는 따로 없고 매년 하는 세금신고 시에 캐나다에서 출국한 날짜를 넣어서 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비거주자 신고가 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똑같은 2말 말에서 4월 30일까지입니다.
비거주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에서 출국한 날짜를 넣지 않고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를 해서 저소득층(low-income) 일 경우 지급하는 GST/HST 크레디트, 탄소세(Climate Action Incentive)와 OTB (Ontario Trillium Benefit, 온타리오주만 해당)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 베네핏들은 캐나다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추후 비거주자로 발각이 되면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반납하라는 레터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 마지막 세금신고 시 마지막 출국 날짜를 넣고 보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신고가 되어 각종 베네핏등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자동 설정이 됩니다.
소득세(income tax)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소득세를 일정금액 공제를 하고 받았거나, 세율 이상 공제를 하고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출국할 경우에는 보통 캐나다 내 은행 어카운트를 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계좌로 디렉트 디파짓을 받기는 힘듭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환급 체크(수표)를 발행하여 등록된 주소로 발송을 합니다. 이 환급 체크(수표)를 받아 한국에 있는 은행에 디파짓을 하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신고가 가능한가요?
캐나다에서 출국한 후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T1 General이라는 양식을 캐나다 국세청으로 우편발송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전문회계사에게 대행을 의뢰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출국 후 굳이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캐나다에서 인컴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보통 중간에 출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득세를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시차가 다른 캐나다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겠지만 세금보고를 꼭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나의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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