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루고 있던 병원 검사와 치료를 하고 또 급하게 병원에 방문할 일이 생겨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한국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상태여서 건강보험 비적용 상태로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의 건강보험 적용 규정이 변경이 되어 한국에 입국 후 6개월을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medical expenses) 캐나다 소득공제 가능
캐나다 소득세(인컴택스 보고) 신고 시 한 해동안 사용했던 의료비용을 청구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용으로 사용한 항목과 금액, 기간 등이 모두 부합할 경우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용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의료비용(medical expenses)
캐나다 내에서 사용한 의료비용은 치과 비용(교정 포함), 약 값, 물리치료, 치료용 마사지(RMT), 안과 비용, 처방으로 구입한 의료 기구 등 많은 부분을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용이 소득의 3% 이상이거나, $2,635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피부양자 의료비용 모두 한 사람에게 사용가능
본인의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피부양자(부모)의 의료비용을 가족 중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클레임 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부의 소득이 너무 적거나, 연금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시 입력을 하더라도 환급에 영향이 없음.)
한국(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소득공제 받기
소득공제에 효과가 있는 금액인지 판단 먼저하기
한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용을 청구할 때는 먼저 클레임 했을 때 환급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금액이 인컴의 3% 이상이나 $2,635를 넘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꼭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medical expenses 클레임의 경우 CRA에서 리뷰가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 당시에는 의료비용을 사용한 날짜와 장소, 내용만 넣고 보고하기에 이것으로 환급금이 크다면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리뷰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또는 다른 해외에서 사용한 병원비의 경우 병원비 영수증을 그냥 제출할 수 없고, 꼭 번역 공증까지 마친 서류를 제출해야만 CRA에서 인정(apporve)을 해줍니다. 번역 공증비용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1장당 CAD $45~90 사이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영문으로 된 영수증을 가져오더라도 CRA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 즉 $3,000의 해외의료비용을 소득신고에 청구함으로써 $200을 돌려받았는데, 추후 CRA 증빙서류 요청으로 번역 공증비용만 $200 이상을 지불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잘 계산해 본 뒤 클레임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의료비 클레임하는 방법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용은 영수증을 기반으로 사용한 날짜에 맞는 exchange rate를 적용해서 CAD 금액으로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 부분은 CRA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 체크는 아래 Bank of Canada의 exchange rate에서 날짜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한국 방문 시 사용한 병원비용이나 해외여행에서 급하게 사용한 의료비용을 캐나다 세금신고 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캐나다는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용을 많이 부담한 분들은 공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지불한 의료비용은 증빙서류 제출이 쉽고 대부분 인정이 되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용은 많이 깐깐한 부분으로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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