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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생활정보

영주권 받은 후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갱신하기

by 캐디리니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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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다른 몇 가지 부작 업들을 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번호(SIN)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비영 주권자라면 보통 9로 시작하는 번호를 가지게 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신번호를 바꾸게 되면 온타리오 기준으로 앞자리가 5로 바뀐다. 

 

신번호를 꼭 바꿔야 하는 이유는 비영주권자일때 소지하고 있던 비자기간만큼 신번호의 유효기간도 끝이 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뒤 유효기간이 없는 번호로 바꾸게 되고 그 번호는 자동으로 캐나다 국세청인 CRA로 업데이트가 된다. 

 

보통 신번호는 연동이 되지만 캐나다에서 신분이 바뀌게 되면 다시 CRA의 My Account를 오픈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신분 변경을 국세청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차일드 베네핏을 이어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 신분일 때는 차일드 베네핏이 지급되는 유효기간이 비자 유효기간과 일치하게 지급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비자 유효기간이 끝이 나고 차일드 베네핏도 끊기는 케이스가 아주 많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신분(status)을 국세청에 업데이트하고 나면 곧바로 차일드 베네핏이 지급이 되고 못 받았던 부분까지 소급되어 정산된다. 

 

*참고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이 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어야 한다. 

 

CRA의 my account까지 새로운 신번호로 업데이트되었다면 혼자서 차일드 베네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전 발급받은 영주권 카드 혹은 COPR 서류를 스캔하여 준비한다. 

 

 

CRA 마이어카운트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Submit Documents를 클릭한다. 

 

 

 

 

 

클릭한 후 어떤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without a case or reference number를 클릭한다. 

 

 

 

 

 

제출 이유는 두 번째에 있는 Support a Child Benefit application을 선택. 

 

 

 

 

이제 마지막 단계이다. 신청 사유를 간단하게 적고 준비해 놓은 스캔파일을 선택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다. 

마지막에 Confirmation Number가 나오면 잘 캡처해두었다고 혹시라도 진행이 늦어질 경우 CRA에 직접 팔로우업을 해볼 수 있다. 

 

내가 직접 신청을 해보니 처리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었다.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나는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3개월 정도 차일드 베네핏을 받지 못했는데 모두 소급되어 나와 마치 비상금이 생긴 기분이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작업들은 모두 전문가에게 맡겼지 스스로 해본 기억이 없지만 남의 나라에 오래 살다 보니 이것도 해볼 만하다. 내가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절약은 되는 것 같다. 

 

정말 모든 이민 선배들의 말처럼 영주권 받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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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 영주권 취득 혹은 비자 갱신 후 업데이트하기 - 올 어바웃 캐나다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1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캐나다 대표 육아보조 비용입니다. 하우스 인컴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차일드 베네핏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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