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보통 4월 말까지 개인 인컴 택스를 보고해야 하는데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정부에서 보고기한을 5월 말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을 해주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인컴 택스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로 파격적인 연장을 해주었지요.
보통 개인 인컴 택스 보고를 4월 말일까지 해야 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 기한 역시 4월 말일까지였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하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컴 택스(Income Tax Return) 보고와 납부를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았답니다.
아마도 올해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는 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CERB, CRB 등 정부에서 엄청나게 쏟아낸 각종 재난지원금 때문이지요.
코로나 사태로 실직을 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매월 2 천불씩 6개월(추후에 CRB로 변경) 이상 지원하였기 때문인데요. CERB는 1주일에 500불씩, 한 달에 2천 불을 제공하였고 말 그대로 긴급재난 지원금이다 보니 택스 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지원한 taxable 인컴이었습니다. 추후에 택스를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로 수입이 줄어든 국민들에게 빨리 지원을 했었지요.
세율이 높은 캐나다에서 택스를 공제하지 않고 지원을 하였으니 인컴 택스 보고를 통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세금보고를 위하여 다른 해에 비해서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셀프로 세금 보고하기 편 1탄으로 캐나다 국세청인 CRA의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를 계설 하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 중 하나였지요. CRA의 마이 어카운트를 계설 하신 분들이라면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RRSP, TFSA contribution room입니다. 아래는 제 마이어카운트에서 캡처해온 화면입니다.
RRSP는 퇴직연금저축인데 다음에 자세한 포스팅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먼저 Tax Free Saving Account인 캐나다 세금우대저축 TFSA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세금우대저축이라고 해서 1년에 500만 원 (벌써 몇 년 전이라 더 많아졌을 수도 있지만) 정도 금액을 세금우대 계좌에 넣어두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캐나다에도 이와 같은 세금우대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1년에 현재는 6 천불씩 TFSA에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민자의 경우 처음 캐나다에서 인컴 택스 보고를 한 해부터 그 룸(Room)이 발생되는데요. 현재까지 5년 정도 살면서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왔다면 3만 불 정도의 TFSA의 한도가 발생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TFSA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인 CRA에서 개개인의 저축 가능한 한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금에 발생한 이자 역시 인컴으로 간주하고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므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현금 같은 경우에는 TFSA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CRA에 나와있는 TFSA에 대한 정의를 발췌해온 것인데요. 2009년에 생긴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후 (SIN넘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나이)부터 lifetime 즉 죽기 직전까지 매년 contribution room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물론 요즘은 거의 0%의 이자율 때문에 사실 서민들에게는 크게 장점 있는 택스 세이빙 계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절세에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조금의 목돈이라도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시대가 왔지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좋은 점 중 하나는 TFSA를 연동한 주식계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도 안에서 TFSA에 돈을 넣어두고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TFSA 주식 계좌라고 하더라도 잦은 거래 가령 단타라고 불리는 Day trading이나 큰 거래, 잦은 사고파는 거래는 CRA에서 감사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적절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TFSA를 이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FSA는 입금기준으로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3만 불이라고 가정하고 3만 불을 넣어둡니다. 그런데 사람일이 그렇지요.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서 3만 불을 잠깐 빼 쓰고 다시 그대로 넣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CRA는 그것을 Overlimit 했다고 간주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한 페널티를 매겨버립니다.
잔액은 3만 불이지만, 입금은 (빼 쓴 것은 무시하고) 두 번 했기 때문에 마치 6만 불의 세금우대 정책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CRA는 이렇게 초과 입금된 금액에 매월 1%의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 관리를 한도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CRA에서 발췌한 내용과 같이 TFSA에 입금을 하고 잠깐 사용을 위해 뺐다고 하더라도 그 룸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금한 당해연도만 입금이 불가한 것이지 그 다 음해서 뺀 금액만큼의 룸이 다시 원상 복귀가 된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세금우대, 절세 계좌를 잘 이용해야겠지만 잘못 사용하여 굳이 페널티까지 물리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차피 이자도 거의 없는데 페널티까지 물게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인컴 택스 보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올해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될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세금보고는 미루지 말고 바로 준비하시어 세금이 낼 경우 시라면 RRSP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RRSP를 다루는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캐나다 라이프 > 캐나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월 22일부터 캐나다 입국자들 호텔 격리 조치 시행 (0) | 2021.02.14 |
---|---|
캐나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온라인으로 갱신하기. (2) | 2021.02.10 |
캐나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회원카드 가입하다. (Costco Executive Membership Card) (0) | 2021.01.26 |
캐나다 토론토 2021년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 (긍정과 부정의 공존) (0) | 2021.01.19 |
캐나다 인컴택스보고 셀프로 하기 첫 단계 : CRA 마이 어카운트 열기 (0)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