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계획이라면, 세금 및 재정적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거주자가 이민을 하여 출국하는 경우, 특정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캐나다를 떠나는 이민자(Emigrant)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민자로 간주되는 기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캐나다 세법상 이민자로 간주됩니다:
- 캐나다를 떠나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이전함
- 캐나다와의 주요 거주 연고(residential ties)를 끊음
거주 연고 해지란?
거주 연고를 해지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캐나다 내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국가에 영구적 거주지를 마련함
-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부양가족이 캐나다를 함께 떠남
- 캐나다 내 개인 소유 자산을 처분하고, 사회적 연고를 새로운 나라에서 형성함
만약 캐나다를 떠났더라도 주요 거주 연고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캐나다의 사실상 거주자(factual resident)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세금 협정(tax treaty)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간주 비거주자(deemed non-resident)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시점
캐나다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다음 중 가장 늦은 날짜로 결정됩니다:
- 캐나다를 떠난 날짜
-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부양가족이 캐나다를 떠난 날짜
- 새로운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된 날짜
만약 캐나다에 거주하기 전 거주했던 국가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를 떠난 날을 기준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출국 후 해야 할 일
캐나다 금융 기관 및 세무서 통보
캐나다 은행 계좌나 캐나다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 기관 및 지급처에 비거주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캐나다 국세청(CRA)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 만약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출국 날짜를 CRA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시 자산 처분 및 세금 신고
출국 시 보유 중인 특정 자산은 간주 처분(deemed disposition)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식
- 보석
- 예술품
- 수집품
📢 출국 당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MV)가 $25,000 이상인 경우, 양식 T1161(캐나다 이민자의 자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국 후 세금 신고 방법
✅ 세금 신고서 작성
- 출국하는 해에는 출국 전 거주하던 주 또는 준주의 세금 신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퀘벡 거주자라면?
- 퀘벡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출국하는 경우, 퀘벡 세금 신고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venu Québ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소득 신고
- 캐나다 거주자로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월드 인컴(world income)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캐나다 원천 소득(Canadian source income)만 신고하면 되며, 원천징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적용되는 세금 공제 및 혜택
✅ 공제 가능한 항목
출국하는 경우 대부분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비용 공제: 일반적으로 캐나다를 떠날 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
- 학생 이사 비용 공제: 다만, 해외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캐나다에서 받은 과세 대상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세금 크레딧
출국하는 해의 연방 비환급 세액 공제 및 주/준주 비환급 세액 공제는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 캐나다 연금제도(CPP/QPP) 환급 캐나다 연금제도(CPP) 또는 퀘벡 연금제도(QPP)에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의 세금 규정
✅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계좌(TFSA), 주택구매자 플랜(HBP), 평생 학습 플랜(LLP)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TFSA 계좌를 유지할 수 있지만, 비거주 기간 동안 신규 납입은 제한됩니다.
혜택 및 크레딧 종료
출국한 후 다음 혜택 및 크레딧은 받을 수 없습니다:
- GST/HST 크레딧
- 캐나다 아동 혜택(CCB)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수령하는 경우, 즉시 CRA에 연락하여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
캐나다를 떠나 이민하는 과정에서 세금 및 재정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신고 및 서류 제출을 적절히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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