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실시하는 캐나다 인컴 택스 보고, 세금보고 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0년 인컴 택스 보고는 다른 해보다 더 바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유는 팬데믹 여파로 정부에서 락다운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많은 실직자들 비즈니스 경영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보고할 단계이기 때문이지요.
캐나다 정부 CERB 지급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CERB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매월 2 천불씩 총 6개월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4개월이었다가 2개월 연장함.)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말에 맞게 CRA에 마이어카운트를 오픈하면 다른 증명 절차 없이 일단은 먼저 지급을 했지요. 당장 소득이 없어진 국민들을 위해서 바로 지원금을 뿌리는 캐나다 정부의 방침에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천 불이면 한화로 1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6개월이나 지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모호한 자격기준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실직, 학교가 클로즈되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휴직, 락다운으로 비즈니스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발생한 근무시간 축소 등의 자격 요건들이 있긴 했지만 선지급 후 증빙이라는 시스템으로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사유 증명을 따로 받지 않고 무조건 지급했기에 캐나다 국민의 절반이 받았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끼워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이었지요. 여하튼 지난해에 지급받았던 CERB는 모두 taxable income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인컴이라 정부에서 T-슬립(원천징수)을 발행하고 자동으로 세금보고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연말정산 인컴택스 보고 시작
급하게 받은 재난지원금이라 이제 택스 보고 시즌이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신대요. 세금보고의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CERB 지원금 슬립을 포함하여 보고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CERB 2천 불을 받으면서 CPP(국민연금)와 Income tax(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세금보고 때는 어느 정도 납부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캐나다 소득 보고하기
인컴 택스 보고는 비즈니스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굳이 회계사나 회계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맡기지 않고 얼마든지 셀프로 가능한대요. 다들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하는 세금보고라서 부담을 가지고 대부분 대행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홈택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셀프로 해와서인지 캐나다에서 하는 인컴 택스 보고도 그리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터보 택스, 스튜디오 택스 등 무료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택스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올해도 저는 셀프로 2020년도 인컴 택스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캐나다 인컴택스 셀프 보고 1단계: CRA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 등록하기
셀프 보고에서 가장 첫 단계는 바로 CRA(캐나다 국세청)의 마이어카운트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요즘 전산으로 모두 다 세금보고가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서면 보고도 있긴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인 CRA에 본인의 계정을 등록하면 무료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되어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작년의 T4 외 T-슬립 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CRA My account를 미리 등록해서 저의 학비 크레딧이나 RRSP, TFSA Room 등을 미리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베네핏 스케줄 등을 미리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등록으로 저의 택스 보고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무료 택스 프로그램을 통한 셀프 보고를 위해 CRA My account 등록은 필수이오니 꼭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캡처 사진에 나와있는 CRA login services의 register를 클릭합니다.
클릭 후 마이 어카운트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로그인이나 등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싸인 파트너를 통한 로그인은 사용 중인 은행 어카운트 로그인을 연동하여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등록을 하는 방법인데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신넘버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년에 신고했던 택스 보고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 보고 내용 중 라인 몇 번의 금액을 넣으라고 나오기 때문이지요. 본인 확인 절차 중 하나이니 꼭 맞는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작년에 보고해 두었던 NOA(Notice of Accessment)나 T1 General (세금보고 카피)에서 라인의 값을 찾아내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 질문까지 제대로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5번 연속으로 틀리게 되면 락(lock)이 걸려서 CRA에 직접 전화해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잊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시에 시큐리티 퀘스천(security questions) 5가지를 설정하는데요. 이것 역시 로그인 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잘 보관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이 되었다고 멘트가 나옵니다. 베네핏 내용이나 주소 변경, 디렉트 디파짓 변경 등 디테일 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등록 완성을 위한 코드(CODE)를 등록 시 입력한 주소로 보냈다는 멘트도 함께요.
보통 5-10일 정도의 비즈니스 데이를 소요하고 페이퍼로 된 코드를 받고 다시 입력하면 CRA 마이어카운트가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활성화가 된 후부터는 CRA에 제출할 서류 등도 온라인으로 모두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확한 택스 보고 기간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2020년도와 같이 기간을 더 연장해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CERB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지급한 직원들 임금보조, 렌트비 보조, 무이자 대출 등 많은 정부 지원금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컴 택스 보고는 얼마큼 알고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택스를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도 잘 준비하시어 적절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택스 보고 기간이 정해지는 대로 셀프 보고 후 관련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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