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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라이프/캐나다 이민유학정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만 35세까지 신청가능.

by 캐디리니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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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의 신청 가능한 나이가 만 30세에서 만 35세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에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고, 어학원, 여행까지 모두 가능한 비자인데요. 2024년부터는 모집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린다고 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합법적인 비자를 제공하여 캐나다에서 국제 업무 경험, 영어 또는 불어공부 그리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각 나라별로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의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매년 4천 명의 만 30세까지의 젊은이들에게 추첨제 형식으로 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 나라로 돌아간 이민자들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캐나다 정부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평소보다 3배 정도로 많이 지급하여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게 정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2024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만 35세까지 12,000명에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 지급

대한민국 시민은 IEC에 평생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시 필요한 자격

  • 캐나다에 지내는 기간 동안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의 취업허가는 여권보다 오래 유효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거주지 또는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사이(inclusive) - 2023년 기준, 2024년은 만 35세까지.
  • 캐나다에 거주비용 최소 $2,500의 캐나다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료 건강보험 혜택 불가)
  • 캐나다에 입국할 때 이 보험의 증거를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출발 전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캐나다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날 때 출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캐나다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한 지역에 따라 생활비가 다릅니다. 거주할 시, 도 또는 지역에서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자의 국가나 시민권의 영토는 캐나다와 청소년 이동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한 번만 참여할 수도 있는 나라도 있고, 두 번만 참여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요청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횟수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담당자가 본인의 과거 참가 여부를 포함하여 본인의 자격을 평가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요건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캐나다와 청소년 이동 협약을 맺은 국가가 발급한 난민 여행 서류를 들고 있어도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먼저 기회를 누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024년에는 대한민국에서만 12,000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제공한다고 하니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도 12,000명에게 지급하는지는 알 수 없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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