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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만들고 최고 4.5%이자 받으세요.

by 캐디리니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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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필요서류, 가입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들이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장점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이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가능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

www.molit.go.kr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소득기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가입 요건 확인서류

신분증: 만 19세 - 34세 이하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확약서(가입 시 무주택 여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BNK 부산은행, DGB 대구은행, BNK 경남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참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s://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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