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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꿀 팁

복수국적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총정리: 법무부 기준 2024 최신판

by 캐디리니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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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선서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의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어서 취득과 동시에 한국의 국적 상실 신고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65세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할 생각이 있어 복수국적 획득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복수국적(이중국적) 획득 요건

대한민국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 사례와 신청 절차 완벽 정리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수국적이 가능한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 국가(예: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 다문화 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국적선택신고

  • 20세 이전 복수국적 취득자 → 만 22세 이전까지
  • 20세 이후 복수국적 취득자 →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국적선택신고 필요

 

남성의 경우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필수
  •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까지 신고 기간 연장

👉예시: 2000년 9월 1일 출생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이후 국적이탈 신고 시 병역 해소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유지를 원한다면?

22세 이전에 국적선택신고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불가

원정출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회복)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회복)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이민자로서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귀화한 경우
  2. 어린 나이에 해외 입양되었다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경우
  3. 만 65세 이후 영주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동포

 

신청 절차

  •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필수
  • 65세 이상 영주 귀국 동포는 국내 입국 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후 신청 가능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방법과 자격 알아보기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 부모에게 인지되어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복수국적자의 의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되므로 외국 국적을 기반으로 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 출입국 시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하며, 외국인등록 불가
  • 국내 거주 시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자동으로 한국 국적 상실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소멸되며,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신고 가능

 

📄 주요 필요서류

  • 국적선택신고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복수국적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등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 증서, 영주권 사본 등
  • 병역 관련 서류(남성)

복수국적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이 불가하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와 함께 신청 시 법무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 공식 사이트(www.hikorea.go.kr)를 방문하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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