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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 여부 확인하기!

by 캐디리니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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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해외직구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꼭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불법으로 도용하고 반입이 안 되는 제품들을 반입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찾아보기

 

 

[한국세정신문] 자가사용 위장·타인명의 도용 등 불법 해외직구 37만점 단속

관세청, 한달간 해외직구 집중단속 불법물품 688억원 어치 적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424개 불법판매사업자 계정 정지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

www.taxtimes.co.kr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나 해외구매대행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세관통관을 위한 개인의 고유부호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관고유부호로 대체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하기

관세청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송장번호로 국내 배송사 사이트로 배송 조회만 하지만, 관세청 사이트를 통하면 해외직구 주문 상품이 제대로 세관을 통관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간편한 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해외직구 통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주문하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이 조회가 된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절대 도용될 수 없으며, 자칫 불법 도용을 통해 불법 반입 상품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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