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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블로그/생활 꿀 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 금액 계산하기

by 캐디리니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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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저소득층이나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으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수령 금액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분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만든 기초연금입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서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아래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인 2024년 1월~2024년 12월: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무연금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x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필요서류 구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분만)

 

기초연금은 해당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필요서류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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