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보라는 안내를 받고 빨리 보고 싶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래는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anadian citizens
- Come from history: 캐나다 역사로부터 전수
- Reflect and shared traditions, identity and values: 캐네디언의 공유된 전통, 정체성, 가치를 반영
- Secured by Canadian law: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
Canadian law’s resources
- Law passed by paliment and provincial legislatures: 연방, 주정부 법률
- English common law: 영국 관습법
- French civil law: 프랑스 민법
- Britain unwritten constitution: 영국으로부터 상속된 불문법
Freedoms of
- Conscience and religion: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Thought, belief, opinion and expression (including Freedon of speech and of the press):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생각, 신념, 의견과 표현의 자유
- Peaceful assembly: 평화적 집회의 자유
- Association: 결사의 자유(단체결성 및 가입, 활동의 자유)
👉Habeas corpus(인신보호 법률): 국가에 의한 불법적 구금에 대해 거부할 권리 / 영국 관습법에서 유래
; the right to challenge unlawful detention by the state, comes from English common law.
Magna Carta의 기본권에 추가로 권리(Right) 4가지를 제시
- Mobility Rights: 이동의 권리
- Aboriginal People’s Rights: 선주민의 권리
- Official Language Rights and Minority Language Educational Rights: 공식언어 권리와 소수 언어 교육 권리
-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Magna Carta 1215년: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위대한 자유 대헌장)
“Whereas Canada is founded upon principles that recognize the supremacy of God and the rule of Law”
종교적 전통성 강조 및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 강조
👉The Constitution of Canada 1982 개정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위대한 자유 대헌장)을 강화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남녀평등)
남성과 여성은 법 앞에 평등
- Men and women are equal under the law
캐나다의 개방(Openness)와 관용(Generosity 사상)
- 여성에 대한 야만적인 행위는 범죄로 간주 (예: Honour killings)
- 캐나다법에 의해 엄중 처벌됨
Citizenship Responsibilities(시민의 책임)
- Obeying the law: 법에 복종
- Taking responsibility for oneself and one’s family: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
- Serving on a jury: 배심원으로 봉사
- Voting in elections: 투표권 행사
- Helping others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 돕기
- Protecting and enjoying our heritage and environment: 캐나다의 유산과 환경을 보호하고 즐기기
Freemdoms: Magna Carta(1215)
- Conscience and religion
- Thought, belief, opinion and expression(including Freedon of speech and of the press)
- Peaceful assembly
- Association
Rights: Constitution of Canada(1982)
- Mobility Rights
- Aboriginal People’s Rights
- Official Language Rights and Minority Language Educational Rights
- Multiculturalism
Responsibilities
- Obeying the law
- Taking responsibility for oneself and one’s family
- Serving on a jury
- Voting in elections
- Helping others in the community
- Protecting and enjoying our heritage and environment
Defending Canada
캐나다에서 병역은 의무가 아니지만 캐나다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 Canadian Forces (Navy, Army, Air Force): 캐나다 정규군
- Militia and Air Reserves: 민병대와 공군 예비군
- Coast Guard: 해안 경비대
- Fire, Police and Emergency services: 소방대, 경찰, 응급구조대
👉 젊은 사람들은 '카뎃 Cadets' 참여를 통해 규율, 책임감 그리고 다 향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Who We Are
Canada is;
- 강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
- 북미 유일한 입헌군주제(Constitutinal Monarchy)
- ‘Peace(평화)’, ’Order(질서)’ ,’Good Government(책임 있는 정부)’을 준수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1867)
입헌군주제란, 군주의 권력을 헌법에 의해 제한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군주(왕이나 여왕)는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리하며, 실제 정치적 권력은 헌법에 따라 선출된 정부나 의회가 행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 일본, 스페인 등이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군주가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입법·행정 등 실제 국정 운영은 총리와 의회가 담당합니다. 이는 절대군주제와 달리 군주의 권력을 법적으로 제약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체제입니다.
Canadians are;
- ‘Ordered liberty(질서 속의 자유)’, ‘Enterprise(진취적 정신)’, ‘Hard work(노력)’, ‘Fair play(공정한 경쟁)’ 을 중요
- 대서양 해안부터 태평양까지, 그리고 북극 원점에 이르는 거친 지형에서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
👉Great Dominion: 위대한 통치, 자치령 / 시인과 작곡가들
Aboriginal Peoples(선주민들)
- 수천 년 전 아시아로부터 이주
- 현대 선주민이 이룬 성과: Agriculture, Environment, Business and Art
- 선주민의 지위와 그들과의 조약: 캐나다 헌법, 준주의 권리 보장 / 조지왕 3세, Royal Proclamation(1763), 항상 존중되었던 것은 아님
Residential School
- 1800~1980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 캐나다주류 사회의 동화 및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 선주민 자녀들을 기숙사 학교에 이주시킴
- 열악한 환경아래 신체적 학대가 자행
- 2008년 오타와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
구분 | 특징 |
Indian (Frist Nation) 65% |
Métis와 Inuit 이외의 모든 선주민을 칭함 1970년대 처음으로 ‘First Nation’용어 사용 오늘날 First Nation 의 절반은 600만여개의 보호구역에 거주, 나머지 절반은 비보호 구역(주로 도심)에 거주 |
Métis 30% | 유럽인 출신의 조상과 선주민과의 혼혈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계 Métis방언(Michif)를 사용하기도 함 대부분 Prairie(대평원)지역에 거주 |
Inuit 4% | 이누이트말로 “People”을 의미 북극해연안을 따라 분포하는 작은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 육지와 바다 그리고 야생에 대한 지식 풍부 |
👉John Buchan (1935-40) / 15대 캐나다 총독;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안에서의 통합) 강조
“should retain their individuality and each make its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character.” “from the other, and … while they cherish their own special loyalties and traditions, they cherish not less that new loyalty and tradition which springs from their union.” -1937 / Halifax-
이민자 그룹들은 각기 자신들의 개성을 잘 유지하며 각자 국가의 특성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함 각 이주그룹들은 다른 그룹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자신들의 특별한 전통과 그에 대한 충성을 소중히 다루는 동시에 새로운 이주그룹이 갖는 전통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충성을 소중히 다룰 때 서로에게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의 공식언어 (영어 & 불어)
- 캐나다의 근간: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문화권 정착민으로부터 유래
- Anglophones(앵글로폰): 영어가 First Language / 1800만
- Francophones(후랑크폰): 불어가 First Language / 700만 / 주로 퀘벡거주 (100만 온타리오> 뉴브론즈윅 > 마니토바)
- New Brunswick: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식언어로 사용
Acadians
- 1604년 대서양 연안지역의 주에 거주를 시작한 프랑스 식민지역 거주자의 후손들
- Great Upheaval(대격변) 1755년 ~1763년 영국 vs 프랑스 전쟁동안 아카디언의 2/3 가 강제추방
Quebecers
- 퀘벡 거주자(People of Quebec)
- 1600~1700년대에 프랑스에서 온 이주자들의 후손
-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 언어를 유지
- Anglo-Quebecers 250년의 역사와 유산을 가지고 퀘벡의 일부분을 차지
Diversity In Canada 캐나다의 다양성
- 주류 캐네디언: 1800년대 이래 캐나다에서 출생
- Land of Immigrants: 이민자의 땅 / 과거 200년 동안 수백만의 이민자가 유입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독일
아시아인 (1970년대 이후) - 비공식 언어: 중국어
토론토, 몬트리올: 영어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사용
밴쿠버:13%, 토론토 7%가 가정 내에서 사용 - 종교:
캐네디언의 주류 종교적 정체성: 크리스천
최대 등록 종교: 카톨릭
Marjorie Turner-Bailey
- 노바스코샤 출신의 올림픽 출전선수
- A Descendant of Black Loyalists - 흑인 충성파
1863년까지 합법적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부터 1780년 캐나다로 탈출하였던 아프리카 출신의 탈출노예들 칭함
Canadian Symbols
The Canadian Crown 왕관
- 400년 동안 국가의 상징물
- 의회를 포함하는 입법기관과 법원 경찰과 군대의 상징
The Maple Leaf
- 가장 잘 알려진 캐나다의 상징
- 1700년 프랑스 캐네디언에 의해 상징물로 채택
- 1850년대 이례로 캐나다의 제복과 휘장에 새겨짐
- 캐나다와 해외에 안치된 전몰장병의 묘비에 새겨져 있음
The Fleur-De-Lys (플러르 드 리스): 백합
- 496년 프랑스왕에 의해 채택
- 1000년 이상 프랑스 왕족의 상징
- 1948년 퀘벡은 십자가와 백합을 바탕으로 국기를 채택
Coat of Arms
- 세계 제1차 대전 후 국가자부심의 상징 공식문장 채택
-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상징 문양 + 단풍잎
- 지폐, 정부문서, 공공건물에서 볼 수 있음
Motto
- A Mari usques admare” means;
- “From Sea to Sea”
Mace of the House of Comment
- 하원의장의 지팡이 : 여왕이 부여한 권위의 상징
Parliament Buildings 국회의사당
- 탑, 아치, 조각, 스테인글라스:
영국, 프랑스와 원주민의 전통
고딕 복고풍 건축 양식 (Gothic Revival Architecture) - 1860년 완공
- 1916년 화재로 소실, 1922년 재건축
- 도서관건물-유일한 현존하는 최초 건물
- 평화의 탑(The Peace Top): 세계 제1차 대전을 기림
Books of Remembrance: 전쟁 혹은 임무수중에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 기록
인기 있는 스포츠
Hockey
-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 1800년대 캐나다에서 발전
- Stanley Cup: 1892년 Stanley 총독/ 남자 챔피온십
Clarkson Cup: 2005 Clarkson 총독 / 여자 챔피온십
Canadian Foot Ball
-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종목
Lacrosse
- 원주민이 처음 시작한 고대 스포츠 / 공식 여름 스포츠
Curling
- 스코틀랜드 개척자들에 의해 소개된 빙상 스포츠
Soccer
-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등록선수를 가짐
Beaver
- Hudson’s Bay 회사의 상징으로 채택
- 1834년 St.Jean Baptiste Society의 상징으로 사용
- 5센트 동전, Saskatchewan, Alberta의 문장
- Montreal, Toronto의 문장
캐나다 공식언어
- 영어 & 불어
- 캐나다 정체성의 중요한 상징
- 영어사용자(Anglophones)와 불어사용자 (Francophone) 300년간 공존
- 1969년 공식언어법(Official Language Act)
영어와 불어의 평등을 구현
공식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유지 발전
영어와 불어를 동등하게 발전, 보급시킴
National Anthem
- 1980년 캐나다 국가로 지정
- 1880년 퀘벡시티에서 처음 불려짐
O Canada
Our home and native land!
True patriot love in all of us command.
With glowing hearts we see thee rise, The True North strong and free!
From far and wide,
O Canada, we stand on guard for thee.
God keep our land glorious and free!
O Canada, we stand on guard for thee. O Canada, we stand on guard for thee.
*영어와 불어의 가사내용은 다름
Royal Anthem
- 왕을 추대할 때 부르는 노래
God Save the King (or Queen)
God save our gracious King!
Long live our noble King!
God save The King!
Send him victorious,
Happy and glorious,
Long to reign over us,
God save The King!
The Order of Canada and Other Honours
- 공식적인 상(Honours)
Orders
Decoration
Medal - 1967년 연방수립 100주년 기념: 캐나다 자체의 훈장 시스템 도입
👉Oscar Peterson 재즈 피아니스트 1972년 The Order of Canada 수상
The Victoria Cross
- 캐나다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 (주로 전쟁 수행 중) 출중한 용맹을 가진 자나 스스로 희생을 자처한 자 또는 적의 출현상황에서 극단적인 임무를 완수한 자에게 수여
- 현재까지 96명의 수상자
👉Alexander Roberts Dunn
최초의 캐네디언 수상자
크림전쟁 중 Battle of Balaclava(1854)에 참가
National Holiday / Other Important dates
날짜 | 공휴일 종류 |
1월 1일 | New Year’s Day |
1월 11일 | Sir John Macdonald Day |
Easter Sunday 바로 전 금요일 | Good Friday |
Easter Sunday 바로 다음 월요일 | Easter Day |
4월 9일 | Vimy Day |
25일 전 월요일 | Victoria Day |
6월 24일 | Fete Nationale (Quebec) |
7월 1일 | Canada Day |
9월 첫째 주 월요일 | Labour Day |
10월 둘째 주 월요일 | Thanksgiving Day |
11월 11일 | Rememberance Day |
11월 20일 | Sir Wilfrid Laurier Day |
12월 25일 | Christmas Day |
12월 26일 | Boxing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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