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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알아보기

by 캐디리니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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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2023년 귀속) 기간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이를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2023년 귀속) 일정

▶2024. 01. 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024. 03. 1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국세청에 제출 마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이자율 급등으로 인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역시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조금 더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득공제 혜택

 

국세청 홈택스 발췌

 

 

2024년 개정 방안 내용

대상자 : 1 주택자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자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이자지급상환액부터 적용

 

 

소득공제 확대 내용

  개정전 개정후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원
공제한도 300~1,800 만 원 600~ 2,000 만 원

 

 

구비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가 안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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