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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2023년 귀속) 기간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이를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2023년 귀속) 일정
▶2024. 01. 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024. 03. 1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국세청에 제출 마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이자율 급등으로 인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역시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조금 더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득공제 혜택
2024년 개정 방안 내용
▶ 대상자 : 1 주택자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자
▶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이자지급상환액부터 적용
소득공제 확대 내용
개정전 | 개정후 |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
공제한도 | 300~1,800 만 원 | 600~ 2,000 만 원 |
구비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가 안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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